제이앤지, 전국 50개 관공서에 지열에너지 시스템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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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제이앤지
365일 냉난방, 온수 등에 활용
태양광발전보다 3~4배 효율
서울 종로의 헌법재판소 별관이 지난 6월 개관하면서 3년에 걸친 헌법재판소 증축 공사가 마무리됐다.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열에너지 시스템(냉난방 및 온수 공급)을 사용한다. 지열에너지는 땅속 열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태양광처럼 건물 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헌법재판소 별관의 지열에너지 시스템 공사는 제이앤지(대표 박종우·사진)가 담당했다. 지열에너지 전문기업인 제이앤지는 30여 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한 지열에너지업계 선두주자 중 한 곳이다. 전북 전주에서 2006년 자본금 4억원, 직원 6명으로 시작한 이래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서울 강남경찰서,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관공서 50여 곳에 시공했다.
지열에너지 시스템은 땅속 150~200m 깊이에 구멍을 뚫은 뒤 파이프를 넣고 파이프 속에 물 또는 공기를 보내 지열을 모으는 방식으로 가동된다. 지열은 지중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거쳐 냉난방과 온수 공급에 활용된다. 건물 주차장 밑에도 시공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. 박종우 대표는 “어느 곳이나 지하 150~200m에 연중 15~20도의 지열이 있어 365일 사용이 가능하다”며 “같은 금액 대비 태양광 등 발전설비보다 서너 배 정도 에너지 생산능력이 높다”고 말했다.
이 회사가 개발한 지열 시스템은 2013년과 2014년, 2018년 등 세 차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. 24시간 내 대응하는 사후서비스(AS) 인프라를 구축해 관급 공사에 신뢰도를 높이며 시장을 확장했다. 박 대표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다. 최근에는 지열을 연료전지에 축적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.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50억원 증가한 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.
전주=임호범 기자 lhb@hankyung.com